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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동절기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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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3-04 1,55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3-04, "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08년1월1일~2월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상주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월25~29일까지만 안전관리비 인정해준다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08년 1월 1일~2월 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여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발생치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08년1월1일~2월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상주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월25~29일까지만 안전관리비 인정해준다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08년 1월 1일~2월 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여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발생치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