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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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5-05 1,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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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고 재해자에게 나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고 산재은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08-05-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와 공상 합의후 다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공상합의시 준 금액은 어떻게 회수받을수 있으며 산재처리시 산재 은폐
> 건에 해당되어 PQ 감점은 없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접수하면 산재은폐를 면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고 산재은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08-05-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와 공상 합의후 다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공상합의시 준 금액은 어떻게 회수받을수 있으며 산재처리시 산재 은폐
> 건에 해당되어 PQ 감점은 없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접수하면 산재은폐를 면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