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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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5-07 1,3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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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
>
>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작업배치 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도 보듯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처럼 정기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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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작업배치 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도 보듯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처럼 정기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