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부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 검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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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5-05 1,1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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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및 시정지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내역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검토할경우 어느선
>
> 까지 검토하는지 안고 싶습니다.
>
> 지금 기성은 40%정도 신청했는데 안전관리비 실사용액은 10%도 안되네요
>
> 혹시 신청한 기성금분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덜 미치게 사용했을경우
>
> 지적사항이 되는건가요?
>
> 기성내역서도 점검때 검토하는건지...?
그리고 기성내역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검토할경우 어느선
>
> 까지 검토하는지 안고 싶습니다.
>
> 지금 기성은 40%정도 신청했는데 안전관리비 실사용액은 10%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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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신청한 기성금분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덜 미치게 사용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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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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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내역서도 점검때 검토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