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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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5-08 1,0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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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는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정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업투입 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는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정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업투입 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