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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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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작성일08-05-16 1,061회 0건

본문

제가 알기로는 2007년 3월1일부터 외국인 사용을 공사 금액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는대 총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인공사에서는 외국인을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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