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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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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안전 작성일08-05-18 1,403회 0건

본문

안전업무본지 완전쪼짜 이제 5개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쉬고 건축팀에서 비계를 세워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형틀아저씨들한테 세우라고 한것 같은데 5m는 족히 넘어보이는데
작업발판이 설치된곳에 난간대가 없더군요 참 어치구니가 없어서
장선은 전부 다루끼고 가끔 강관파이프로 연결한것도 있지만 클램프가
아닌 반생이로 연결 당연히 수직보호망은 없겠죠
이정도면 지금 우리현장이 어떤수준인지 아실겁니다. 안전에는 저혼자고
제 직위가 겨우 기사이니 아무런 힘도없어서 계급에 밀립니다.
거의 사고 발생율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만 수행한다면 일단 사고
발생시 일단 직무소홀은 안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7·5·16, 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3·11·20]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라는건 없고 조치의 건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직접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건의를 할수있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맞는 해석인가요?

또한 걸리는게 1번에 산업안전관리규정입니다. 위에 상황에서 벌써아셨다시피 우리현장 개판입니다. 산안위원회 열지도않고 그냥 서류로만 맞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관리규정도 본사홈피에서 다운받아서 그냥 챙겨 둔겁니다. 내용에는 이런저런 좋은얘기가 들어있는것 같더군요.

실제 사고 발생시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법적인 직무와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어떤게 더 큰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건가요?

여러 선배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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