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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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일08-05-17 1,2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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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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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