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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8-05-17 1,210회 0건

본문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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