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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8-05-21 923회 0건

본문

안전모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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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속할까요..?

빙고~

안전모그늘이는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등으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질의회신집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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