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5 249
자료실   2,056
Q & A   15,587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SINCE 2003


Q & A

어떨지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이지요 작성일08-05-22 968회 0건

본문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작업자가 어떤 협력업체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1)과태료 발부장을 만들어 작업자 에게 사인을 받아 두고
(2)매월 25일경 협력업체 소장이나 사장들에게 사진대장과 스티커 발부장을 확인시켜 기성에서 공제 하는 방법이 있지요
(3)물론 사전에 작업자나 협력업체에 공지를 해야 하겠지요
(4)문제는 안전관리자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작업자와 충돌이 많아 집니다
(5)스티커 발부한 금액으로 매월 정기 교육시 안전모범 작업자에게 시상상을 합니다.

좋은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여...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