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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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08-05-22 1,0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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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안해도 되나요?
> 안해도 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유해,위험사업)
>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안해도 되나요?
> 안해도 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유해,위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