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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8-05-21 1,096회 0건

본문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속할까요..?
>
> 빙고~
>
> 안전모그늘이는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등으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
>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질의회신집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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