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관련 문의(협력업체 20억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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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6-16 1,2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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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실정입니다.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실정입니다.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