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조요원 인건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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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작성일08-06-17 1,1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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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안전보조요원 인건비관련 문제로 급히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하철과 비슷한 전기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건설공사 항목중에 고압전기가압 및 시운전 공정이 약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보안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전기가압 지역에 대해 24시간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요원 인건비가 안전관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산안법상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안전상의 위험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2명을 투입하여 1명은 안전감시 요원으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고 1명은 정문 출입통제 요원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는 통상적으로 작업이 없기에 정문 출입통제는 필요없지만 최소한 1명의 안전감시 요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순찰해야만 민간인 등이 호기심에 팬스를 넘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감전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간에 투입하는 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질의 핵심입니다. 관계자님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요원 인건비관련 문제로 급히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하철과 비슷한 전기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건설공사 항목중에 고압전기가압 및 시운전 공정이 약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보안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전기가압 지역에 대해 24시간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요원 인건비가 안전관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산안법상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안전상의 위험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2명을 투입하여 1명은 안전감시 요원으로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고 1명은 정문 출입통제 요원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는 통상적으로 작업이 없기에 정문 출입통제는 필요없지만 최소한 1명의 안전감시 요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순찰해야만 민간인 등이 호기심에 팬스를 넘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감전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간에 투입하는 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질의 핵심입니다. 관계자님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