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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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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8-06-18 933회 0건

본문

2008-06-18,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법 적용사항이라 불가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이 있을까

요? 저희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이구요, 가스안전관리자는 2명 채용예정

입니다.(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도 좀 걸리네요..) 여기는 400억 규모

의 건설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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