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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dj안전 작성일08-06-17 1,225회 0건

본문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이사님 항상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없어졌다하며
법관련 질의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은 협력업체가 20억이상인 업체가 없는 상태이며,

질의결과,

이런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고합니다.
즉,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으로 구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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