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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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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현 작성일08-06-18 977회 0건

본문

늘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6월1일 목수가 거푸집 해체 작업도중
3m 높이에서 떨어진 산성각에 발가락에
금이가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작업장에 물이 고여있어 협력업체 소장의
허락하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고 함니다..
현재 산재처리는 안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6월17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청사인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산재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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