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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출장비의 범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22 2,142회 0건

본문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출장시 유대를 포함한 출방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여...
> 그런데 금번 본사 안전점검시 출장비 항목중 식비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고 하네여...
> 안전관리자 출장시 출장비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따라서,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 중 말씀하신 식대와 수당 부분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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