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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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7-22 1,4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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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산재은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건설업P.Q 가감제도 개정내용을 보면
>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 신설되었는데 산업재해은폐로 벌금을 받은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라는 문구도 나와있고요.
>
> 질문1
> 여기서 지연보고는 제외되는데 지연보고의 정확한 해석은 30일이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예를들어 6개월이내라든지)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
> 질문2
> 산재은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재은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건설업P.Q 가감제도 개정내용을 보면
>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 신설되었는데 산업재해은폐로 벌금을 받은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라는 문구도 나와있고요.
>
> 질문1
> 여기서 지연보고는 제외되는데 지연보고의 정확한 해석은 30일이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예를들어 6개월이내라든지)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
> 질문2
> 산재은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재은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