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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웹서버를 이용한 건설안전시스테은 안전관리비 어느항목에 해당?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7-31 1,090회 0건

본문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o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사용내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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