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31 1,12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공지
> - 각종 안전 자료 공유
> -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등
>
> 기타 등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웹서버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 만들어 사용 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 가능할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안전업무 공지, 각종 안전 자료 공유,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이 근로자의 안전관리 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설치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무관리 및 공사관리와 일반관리 등
타 목적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웹서버에는 타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어야겠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질의>
○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83, 2004.8.4)
> - 안전업무 공지
> - 각종 안전 자료 공유
> -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등
>
> 기타 등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웹서버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 만들어 사용 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 가능할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안전업무 공지, 각종 안전 자료 공유,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이 근로자의 안전관리 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설치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무관리 및 공사관리와 일반관리 등
타 목적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웹서버에는 타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어야겠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질의>
○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83, 2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