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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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작성일08-07-22 9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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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건설업P.Q 가감제도 개정내용을 보면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 신설되었는데 산업재해은폐로 벌금을 받은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라는 문구도 나와있고요.
질문1
여기서 지연보고는 제외되는데 지연보고의 정확한 해석은 30일이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예를들어 6개월이내라든지)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질문2
산재은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 신설되었는데 산업재해은폐로 벌금을 받은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라는 문구도 나와있고요.
질문1
여기서 지연보고는 제외되는데 지연보고의 정확한 해석은 30일이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예를들어 6개월이내라든지)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질문2
산재은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