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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중..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01 1,160회 0건

본문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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