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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필증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02 2,088회 0건

본문

2008-09-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현장 점검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중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등록필증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고재 즉 안전난간,클렘프.방호선반등의 재사용등록필증 과 파이프 써포트 등의 재사용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증 교부시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정 대상 30종의 가설기자재 중 일회용품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을 제외한 28종의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에 대한 필증교부는 일반 현장(사업장)이 아닌 재사용가설재 등록업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필증을 교부 받은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본 등을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난간, 클램프, 방호선반 등을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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