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이 4년이상 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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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9-01 1,2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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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것도 역시,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시설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것도 역시,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