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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01 1,195회 0건

본문

2008-09-01,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규칙 별표8에 보면... 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때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이나 반기 년간 몇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단순하게 해당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 중 아무런 시간에 교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따라 분류시...
> 2항목이 겹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각각 따로 시행해야하는지요??
>
> 정말 몰라서 그렀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보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기교육은 별표의 기간(매월, 분기, 반기, 연간) 안에 규정시간 이상으로 실시하시고
2)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은 해당작업 투입 전에 규정시간 이상으로 실시하시고
3) 특별교육 또한 해당작업 투입 전에 규정시간 이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작업명이 틀린
2개의 항목이 겹칠 경우 공통내용을 제외한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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