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5 249
자료실   2,056
Q & A   15,587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SINCE 2003


Q & A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9-03 3,180회 0건

본문

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이동식AL A형사다리에 부착되는 전도방지대는 안전관리비항목중 2번인
안전시설비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존설비인 사다리에 붙착하여 사용하고 안전관리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