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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게시보고가 않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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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17    1,1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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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전임 안전관리자가 무재해 게시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
> 전 서류가 있길래 당연히 한 줄 알았구요( 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
> 접수가 않됬다구 하네요 ㅠㅠ)
>
> 다음달이면 곧 무재해 1배달성인데 ㅠㅠ
>
> 이럴경우 해법이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관할부처인 안전공단에 다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규정인지라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되었네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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