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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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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09-02-19    1,4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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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현 상황에선 일반차량의 사고예방도 있지만 덤프트럭 운전원의 안전을 위함도 포함됩니다..

이럴경우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할수있나여?
아니면 현장내가 아닌 기존도로내에서 어떤 목적에 어떤 신호를 하든 그 신호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적용할수 없는건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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