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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안전    09-02-26    8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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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규채용시 개인정보 혹은 서약서를 작성할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로 교육을해야하는지

안했을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필수사항일때 혹시 제2외국어로 번역된 양식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번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친절히 답변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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