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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10 1.4k 0

본문

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고
안전관리대행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아니라 노동부에 서류로서
보고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



09-08-13 · 1.3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 >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09-08-13 · 1.2k · 0
A : 공사보험비...

공사보험비가 뭐죠? 건설공사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 약관에 나와있을 텐데요. 아니면 보험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심이..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보험비로 비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09-08-11 · 1.4k · 0
A : 착공의 의미?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



09-08-12 · 1.5k · 0
A : 착공의 의미?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



09-08-12 · 1.7k · 0
A : 건설근로자 신규교육건에 대한 문의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 건설근로자 신규교육에 대해서.... >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한 건지 (교통사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사무소 : 전화 033-734-3902(전광식 과장) 강릉사무소 : 전화 033-653-3902 서울사무소 : 전화 02-3141-3902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2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자체교육도 가능하구요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가능하구요 위탁교육은 글쎄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을 해보심이 어떠실런지 2009-08-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담당을 하게 된 초짜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도 정기안전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쪽에 안전협회말고 위탁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09-08-11 · 1.5k · 0
A : 공상처리...

현장소장이 공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더 할말 있습니까 보험추정금과 산재보험료 인상분을 계산해보시고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그래도 공상처리 하자고하면 공증받고 공상처리해버리세요 근데 목격자도 없는 사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순히 해줄려나 모르겠습니다. 2009-08-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들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 한명은 휴가갔다와서 좌측손목염좌로 3주진단을 받아왔는데... > 휴가가기전 일하다 그랬다고 그러구...한명도 우측 새끼발가락골절로 3주진단을 받아왔네요.... > 참 기분 더럽...



09-08-10 · 1.6k · 0
A : 공상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지금은 건설업체 그것도 단종(철도전기)이다보니 별로 할일도 없고.... 공상처리가 원칙은 아닌것같아서...산재로 갈려고하는데... 소장님과 현장팀장은 그냥 공상처리해버리고 그사람 내보낸다네요... 이런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는건지...의문이 들어서요... 암튼 담변 감사드립니다^^



09-08-12 · 1.2k · 0
▶ A : 여쭙겠습니다

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09-08-10 · 1.4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서식은 건설업꺼 쓰시고.. 기타 서류는..재직증명서 하나 첨부 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09-08-10 · 1.5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



09-08-10 · 1.7k · 0
A : 용역근로자

2009-08-10, "흑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아침 용역업체를 통해서 3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시켰는데 > 한분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셨네요 > 저의가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 오늘 제가 휴가복귀를 하는바람에 아침에 교육을 못시키고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ㅠㅠ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처리는 작업을 시킨 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정적...



09-08-10 · 1.7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2009-08-09, "백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09-08-09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해서

2009-08-08,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 ---------------------------------- >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



09-08-09 · 1.7k · 0
A : 불활성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불활성가스는 누출시 폭발보다는 질식 때문에 그러는데... 공간이 넓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아뭏든 누출이 되거나 가스가 잔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질소가스는 화기가 있어도 거의 폭발이 없지요... 저도 이 정도만...ㅜㅜ 2009-08-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설비가 들어오면 안전 > 관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가동을 합니다. > > 검토 결과보고서를 쓰려고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 > 일단 메뉴얼집을 보고 있는데, 아마...



09-08-07 · 1.7k · 0
A :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9-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 >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09-08-05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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