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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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
>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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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보험비...
공사보험비가 뭐죠?
건설공사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 약관에 나와있을 텐데요. 아니면 보험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심이..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보험비로 비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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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의 의미?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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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의 의미?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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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근로자 신규교육건에 대한 문의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 건설근로자 신규교육에 대해서....
>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한 건지 (교통사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사무소 : 전화 033-734-3902(전광식 과장)
강릉사무소 : 전화 033-653-3902
서울사무소 : 전화 02-3141-390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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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자체교육도 가능하구요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가능하구요
위탁교육은 글쎄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을 해보심이 어떠실런지
2009-08-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담당을 하게 된 초짜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도 정기안전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쪽에 안전협회말고 위탁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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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상처리...
현장소장이 공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더 할말 있습니까
보험추정금과 산재보험료 인상분을 계산해보시고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그래도 공상처리 하자고하면 공증받고 공상처리해버리세요
근데 목격자도 없는 사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순히 해줄려나 모르겠습니다.
2009-08-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들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 한명은 휴가갔다와서 좌측손목염좌로 3주진단을 받아왔는데...
> 휴가가기전 일하다 그랬다고 그러구...한명도 우측 새끼발가락골절로 3주진단을 받아왔네요....
> 참 기분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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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지금은 건설업체 그것도 단종(철도전기)이다보니 별로 할일도 없고....
공상처리가 원칙은 아닌것같아서...산재로 갈려고하는데...
소장님과 현장팀장은 그냥 공상처리해버리고 그사람 내보낸다네요...
이런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는건지...의문이 들어서요...
암튼 담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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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쭙겠습니다
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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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서식은 건설업꺼 쓰시고..
기타 서류는..재직증명서 하나 첨부 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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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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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
2009-08-10, "흑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아침 용역업체를 통해서 3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시켰는데
> 한분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셨네요
> 저의가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 오늘 제가 휴가복귀를 하는바람에 아침에 교육을 못시키고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ㅠㅠ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처리는 작업을 시킨 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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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2009-08-09, "백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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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해서
2009-08-08,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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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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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활성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불활성가스는 누출시 폭발보다는 질식 때문에 그러는데...
공간이 넓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아뭏든 누출이 되거나 가스가 잔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질소가스는 화기가 있어도 거의 폭발이 없지요...
저도 이 정도만...ㅜㅜ
2009-08-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설비가 들어오면 안전
> 관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가동을 합니다.
>
> 검토 결과보고서를 쓰려고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
> 일단 메뉴얼집을 보고 있는데,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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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9-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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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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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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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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