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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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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9-08-12 1,125회 0건

본문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햇갈리네요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이 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 인가요

아니면 직접공사비가 대상금액이 되는건가요

저희 현장은 관급자재가 없어서 노무비+재료비로 생각했는데요

내역서에 보니 그외 경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네요

경비에대한걸 알아보니 장비사용료 등등 이라고 하는데요

대상금액 = 노무비+자재비+관급자재 ??

대상금액 = 직접공사비+관급자재 ??

참고로 현재 내역서에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액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정말 햇갈리네요

어느 것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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