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과태료 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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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12 1,1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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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초보라서
> 기존에 서류에
>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기계 장비의 운전시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3만원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 시기기 1997.8.1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뀐것 같은데 도무지 찾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1월 1이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 착용 시 과태료 5만원
2. 나머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서
별표 2(산안법 위반사항 조치기준)를 참조바랍니다.
보시고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처벌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초보라서
> 기존에 서류에
>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기계 장비의 운전시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3만원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 시기기 1997.8.1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뀐것 같은데 도무지 찾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1월 1이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 착용 시 과태료 5만원
2. 나머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서
별표 2(산안법 위반사항 조치기준)를 참조바랍니다.
보시고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처벌기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