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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 작성일09-08-12 981회 0건

본문

제가 초보라서
기존에 서류에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기계 장비의 운전시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3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 시기기 1997.8.1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뀐것 같은데 도무지 찾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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