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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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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9-27 1,306회 0건

본문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요
>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 그렇다고 제가 365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 작업반장에게 신규채용자교육 일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해주지않고 또 뒤늦게 작업자가와도 안전교육을 시키지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때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일일안전교육에 싸인만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측 즉,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의 책임인지???
> 고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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