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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취급업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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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작성일09-10-05 1,1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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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반철물점에서 안전용품(예;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띠등을) 구입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질의회신등이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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