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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병원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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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26 9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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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모르는게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선배님들에게 여쭤보는게 가장
>
> 산지식이라고 생각하여 염치 불구하고 또 글을 올립니다.
>
> 질문있습니다. 출산(분만)으로 인하여 몇달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년의 법정 근로교육시간인 24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_-
>
> 당연히 채워야하는거 맞죠?
>
> 아~ 그리고 의사는 사무직인가요?
> 법정 년간 안전교육 이수시간이 12시간인지 24시간인지 궁금하네요~ ㅠ
>
> 선배님들 제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의 내용에 따른다면 의사는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분만)에 관하여 별도의 특례 및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별표 8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모르는게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선배님들에게 여쭤보는게 가장
>
> 산지식이라고 생각하여 염치 불구하고 또 글을 올립니다.
>
> 질문있습니다. 출산(분만)으로 인하여 몇달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년의 법정 근로교육시간인 24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_-
>
> 당연히 채워야하는거 맞죠?
>
> 아~ 그리고 의사는 사무직인가요?
> 법정 년간 안전교육 이수시간이 12시간인지 24시간인지 궁금하네요~ ㅠ
>
> 선배님들 제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의 내용에 따른다면 의사는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분만)에 관하여 별도의 특례 및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별표 8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