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운영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10-03-26 83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글들
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
니다.
1. 저희 현장은 1년 공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달 혹 2달 이정도만
하고 빠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회의 = 개정된 노사협의체(2달에 1회)
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과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하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은 1명 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부에 위촉하는것도 서류
접수 및 복잡하고 현장 공기도 짧고...)
위촉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 3명 과 사용자 위원 3명으로 운영해도
될까요??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꾸벅 ^^;;
다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글들
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
니다.
1. 저희 현장은 1년 공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달 혹 2달 이정도만
하고 빠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회의 = 개정된 노사협의체(2달에 1회)
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과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하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은 1명 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부에 위촉하는것도 서류
접수 및 복잡하고 현장 공기도 짧고...)
위촉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 3명 과 사용자 위원 3명으로 운영해도
될까요??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