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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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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0-03-26    8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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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글들

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

니다.

1. 저희 현장은 1년 공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달 혹 2달 이정도만

하고 빠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회의 = 개정된 노사협의체(2달에 1회)

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과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하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은 1명 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부에 위촉하는것도 서류

접수 및 복잡하고 현장 공기도 짧고...)

위촉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 3명 과 사용자 위원 3명으로 운영해도

될까요??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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