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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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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26    1,023회    0건

본문

2010-03-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사협의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글들
>
> 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
>
> 니다.
>
> 1. 저희 현장은 1년 공기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달 혹 2달 이정도만
>
> 하고 빠집니다.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협의체회의 = 개정된 노사협의체(2달에 1회)
>
> 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위원 과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
>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하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
> 안전감독관은 1명 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해도 무방하다
>
>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부에 위촉하는것도 서류
>
> 접수 및 복잡하고 현장 공기도 짧고...)
>
> 위촉하지 않고 근로자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2명
>
> 이렇게 해서 근로자 위원 3명 과 사용자 위원 3명으로 운영해도
>
> 될까요??
>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꾸벅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고 1.항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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