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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5-06    1,1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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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선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 1. 사용자 위원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1인.
> 2) 안전관리자(간사) 1인.
> 3) 도급금액 20억이상인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사 소장) 1인.
> ---------------------------------------------------------------------
> 2. 근로자 위원
> 1) 근로자대표(A업체의 전기공사 주임 반장) 1인.
> 2) A업체의 반장 1인.
> 3) A업체의 반장 1인.
>
>
> 질의1) 근로자 위원으로 반장직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으로
> 자격이 없는지요?
>
> 질의2) 20억 이하 다수 업체는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십일 작업후
> 몇달 후 수십일 작업투입 및 종료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업체들도 협의체
> 회의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지요?
>
> 질의3) 사용자위원에서 A업체 소장을 빼고 1),2)항목의 사용자 위원과
> 근로자위원에서 1),2)항목의 근로자위원만
> 즉, 총 4명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도 무방한지요??
>
>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과 건설로 올해안에는 분리되어서
> 법규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 매번 산업안전보건법규책을 읽다보면 이해도 안되고.....
> 두껍기만 하고.....
> 명확한것도 없고.....
> 공단에 질의하면 시간은 엄청 걸리고....
> 그렇네요...


1. 반장직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 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2.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합의를 통하여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억 이하 다수 업체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도급금액이 20억 이상인 A업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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