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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0-05-06 1,049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협력업체의 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그래두 사업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KOSHA 18001인증 또한 많은 관심을 받길 기원합니다.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그래두 사업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KOSHA 18001인증 또한 많은 관심을 받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