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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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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05-10 1,0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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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왕초봅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만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공사파트에서 받아서 저에게 넘겨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공무에게 복사해 주고 공무는 기성서류에다가 첨부를 하고, 원본은 제가 안전관리비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현장이라, 협력업체에게 퍼센트로 따져 주고 있거든요. 즉 안전용품을 사서 안전관리비를 써도, 퍼센트 이상은 안줍니다.
하지만 서류는 그게 아니라, 산걸 전부 올리거든요.
제가 이걸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고 있으니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질문2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질문3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안전관리비 액수가 계상금액을 초과해도 상관 없나요?
오늘도 질문 하나만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공사파트에서 받아서 저에게 넘겨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공무에게 복사해 주고 공무는 기성서류에다가 첨부를 하고, 원본은 제가 안전관리비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현장이라, 협력업체에게 퍼센트로 따져 주고 있거든요. 즉 안전용품을 사서 안전관리비를 써도, 퍼센트 이상은 안줍니다.
하지만 서류는 그게 아니라, 산걸 전부 올리거든요.
제가 이걸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고 있으니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질문2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질문3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안전관리비 액수가 계상금액을 초과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