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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0-05-11 923회 0건

본문

예전에도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글이 있었죠..

호이스트운전원대기실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현장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검색해보면
이내용과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2010-05-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월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투자여부가 질문답변 란에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이 적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번달에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안전관리자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은 다들 투자가 안된다고 하고 저는 가능할 것으로 사례되어 일단 투자를 하였는데...추후에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노동부 답변사항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온것이 있으면 답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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