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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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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10-05-13    1,1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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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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