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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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5-13 1,1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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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등 안전보건관리비" 이렇게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된 항목이외에 물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시기 원하는 물품중 복합기와 쇄절기는 안전업무 보다는 시공 업무에 많이 쓰이는 기기 입니다. 이기기에 대해서는 차후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대당 지역지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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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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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등 안전보건관리비" 이렇게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된 항목이외에 물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시기 원하는 물품중 복합기와 쇄절기는 안전업무 보다는 시공 업무에 많이 쓰이는 기기 입니다. 이기기에 대해서는 차후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대당 지역지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