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10-05-25    1,104회    0건

본문

협력업체에서 매달 25일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에 아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없는데 업체에서 근로자들 쉴수 있게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식염포도당도 사용가능한지???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