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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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0-06-14 1,2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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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