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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g    10-06-15    8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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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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